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
※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(사용자의 책무) 및 시행령 제32조(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
1. 퇴직연금제도 알기
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1.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.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.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차시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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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퇴직연금 가입자교육_v5 |
평가항목 | 진도율 | 시험 | 과제 | 진행단계평가 | 수료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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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비율 | - | 0% | 0% | 0% | - |
수료조건 | 100%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